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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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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환불규정 안내
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3.02.24 조회수 100
첨부파일

수강료 환불 기준

1. 학교 사정으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- 교육청 지침, 학교 공사 일정, 학사일정 변경 등

- 코로나191주이상 등교중지된 경우(보건당국, 학교에서 등교중지자로 결정된 아동의 경우)

구분

환불 금액

수강료

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

재료비

이미 구입한 재료비, 교구비는 환불되지 아니함.

(단 재료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협의 후 일부 환불 처리/ 업체에 문의)

2. 학생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- 수강 의사 변경, 학적 변경(전학 등), 장기결석(입원 등)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구분

기준일

환불 금액

수강취소

접수한 달

수강료

수강개시 이전 수강취소 접수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월 수강시간의 1/2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월 수강시간의 1/2 이후

환불하지 아니함

재료비

이미 구입한 재료비, 교구비는 환불되지 아니함.

수강취소 접수한 달

이후의 달

수강료

전액 환불 (2월은 회계 마감으로 환불되지 아니함)

재료비

이미 구입한 재료비, 교구비는 환불되지 아니함.

(단 재료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협의 후 일부 환불 처리/ 업체에 문의)

3. 수강료 환불 방법

. 방과후학교 수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학부모가 수강포기서를 강사님께 제출하도록 한다.

- 수강포기서는 아래에 있음(수강포기서 기록 후 사진을 찍어서 강사님께 제출해도 됨.)

- 수강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이 지속될 경우-수강료 환불 불가

. 수강료 환불은 매월 말 정산하여 환불한다.(1)

. 2월에는 추가 환불 불가(예산 마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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