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환불규정 안내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이영주 | 등록일 | 23.02.24 | 조회수 | 10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? 수강료 환불 기준 ? 1. 학교 사정으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- 교육청 지침, 학교 공사 일정, 학사일정 변경 등 - 코로나19로 1주이상 등교중지된 경우(보건당국, 학교에서 등교중지자로 결정된 아동의 경우)
2. 학생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- 수강 의사 변경, 학적 변경(전학 등), 장기결석(입원 등)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3. 수강료 환불 방법 가. 방과후학교 수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학부모가 수강포기서를 강사님께 제출하도록 한다. - 수강포기서는 아래에 있음(수강포기서 기록 후 사진을 찍어서 강사님께 제출해도 됨.) - 수강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이 지속될 경우-수강료 환불 불가 나. 수강료 환불은 매월 말 정산하여 환불한다.(월 1회) 다. 2월에는 추가 환불 불가(예산 마감) |
이전글 |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세출 결산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2023학년도 1분기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안내 |